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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병가 종류, 일수, 휴일 포함 여부, 진단서)

상만두 2024. 4. 20.

공무원 병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병가 종류, 일수, 휴일 포함 여부, 진단서)

이번에는 공무원 병가 기간, 급여, 진단서, 일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알고 싶은 점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60일 내에서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가와 같이 조퇴와 외출 등 시, 분 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시 합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돈 모으기가 어렵다면 을 읽어 보세요. 최대 6일까지 진단서 증빙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의 병가를 받을 때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를 다시 쓰게 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에 대하여

연가계획과 허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분명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독특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합니다.

연가계획과 허가

연가일수 저축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병가 진단서에 들어갈 내용

진단서에 기간과 질병명질병코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주 이상 병가를 내고 싶은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2주 이상 써주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2주 진단서를 받기는 쉽고, 4주를 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병원 한 곳에서 2주진단서를 받고 2주 신청하고, 다른 곳에서 2주 진단서를 받고 2주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데 병가를 내면 그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나요? 병가 4주 이상이 되어야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가능하고, 그 미만의 기간은 시간 강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특히 없는데 병가를 받고 싶어요.이 경우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면 신경정신과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zwj 20180306 질의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다른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2018. 4. 19. 병가 29일토 공휴일 10일 미포함 연속성 있는 병가인 경우 병가기간 중 토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며 하나하나씩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단서 관련

zwj 20180328 질의수술 후 요양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요양기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의사는 진단서에는 객관적인 사실만 명시할 수 있고 기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며 소견서에는 넣어 줄 수 있고 법적 효력은 소견서와 진단서는 같다면서 소견서를 발급해주셨습니다. 복무 담당자는 진단서만 되고 소견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진단서에도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소견서도 진단서처럼 효력이 있다는데 소견서로는 안된다면 진단서와 소견서 2부 내면 허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단서와 소견서를 다. 제출합시다. 가. 매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매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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