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의원 의석수 선거대책 비례대표 간선제 변천사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습니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입니다. 임기 정도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합니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sim8월 임금은 188만1천원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만, 연봉이 1억 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은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경우 대하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의거하여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부터 사망할때 까지 월 120만원 씩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국민적 반발이 심해서 현재는 연금 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제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였던 국회의원들이 사망하거나 재산 증가등의 이유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대학교 교직원 사학연금
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사학연금이란, 사립 학교 내에서 근무 중인 교직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교직원이 퇴직, 사망, 질병, 부상등으로 사고나 은퇴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사학연금의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랜기간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은퇴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사학연금 보험료 납부는 교직원의 종류에 따라 개인과 법인 또는 국가에서 정해진 비율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학연금 수령액은 사학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으며 아래에 사학연금 추측 수령액을 조회해 보실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 상여수당
국회의원은 연 단위로 정근수당 연 6,907,000원과 명절 휴가비 연 8,288,7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15,195,760원 입니다. 이를 좀더 쉽게 표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실제로 받는 월급은 약 12,855,263원이며, 이는 OECD 국가의 국회의원 임금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OECD 국가의 대부분은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등을 외부에서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국회가 스스로 본인의 월급을 정하기 때문에 매번 국회의원 보수 인상 심의는 통과 실패를 한적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각종 수당 및 연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챙기기 힘든 각종 수당과 연차등이 기본적으로 확보되며, 기본급이외에도 성과급등의 기타수당도 다르게 존재합니다. 또한, 교직원만이 사용할수 있는 폐쇄몰등을 이용하여 생필품이나 여러 가전제품등을 좀 더 저렴한 가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학교 학비가 10년 이상 동결됨에 따라 교직원의 월급도 동결된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교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도 연봉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교섭단체란?
교섭단체란 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21대 국회 현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개의 정당만이 교섭단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교섭단체 구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며, 의원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지는데, 정당 국고보조금을 처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건 한 정당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20석 미만 정당이 모여 공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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