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무원 휴가제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총정리
티스토리 뷰 이교수TV2024. 2. 17. 2112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과 난임휴직에 대한 지침과 절차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난임 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난임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휴직에 관련해서 철저히 알아보면 됩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 혹은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부여되는 휴직이며, 난임휴직은 불임 혹은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질병휴직과 난임휴직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절차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방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재해구호휴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재해구호휴가가 인정되는 재해 범위 국가 혹은 당해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놀라운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절차 및 필요 서류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진단서 진단서에는 질병의 병명과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진단서는 질병휴직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질병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해당 승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남성 공무원이 난임치료시술휴가시 정자채취일 당일만 가능하지만, 여성 공무원이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수정 시술 휴가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마다.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시술일 당일을 포함하며, 나머지 1일은 시술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혹은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의 상담일은 휴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체외수정 시술 휴가 동결 기록된 배아 이식 시술을 받을 때마다.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난자 채취 후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마다.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 사용 방법
매월 혹은 분기별로 공무원은 개인별 연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무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연가 계획 상의 날짜와 현실 사용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소 분 단위까지 연가를 기안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4시간 단위로 반일 연가로 적용되며, 1일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시간 연가는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로 처리됩니다. 결재권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부서 내에서 직원들이 많이 연가를 사용할수록 관리직 공무원의 인사고과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공무원은 스스로가 직접 연가를 상신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 내 서무 담당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난임휴직에 대한 정보
난임휴직은 공무원이 불임 혹은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난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난임휴직을 신청할 때에도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휴직 기간 중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고 임용권자에게 복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와 공무원임용령 제57의 7을 보시면, 더 철저히 아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과 난임휴직은 공무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 혹은 장애, 불임 혹은 난임 치료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필요 서류, 절차 등이 정해져 있으며, 휴직 기간 중에는 휴직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복무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과 난임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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