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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확인하세요

상만두 2024. 4. 24.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란 자녀를 둔 일을 하고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 있을 때 재정적인 이유도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엄마, 아빠 중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최대 1년한 자녀에 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가능한 육아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2024년 양육휴직 급여지급액

양육휴직 급여는 양육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이 급여는 적어도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양육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75는 휴직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여 양육휴직 이후에 퇴사를 막는 정책적 요소가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양육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며, 이 급여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가 받은 100%로 지급된 급여는 복직 후에 25%가 지급되는 사후양육휴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양육휴직

2024년 양육휴직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인정받았던 기간은 양육휴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자신이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 움직임도 불편할 수 있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신이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상단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를 눌로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서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육아휴직기간 등을 기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 전에 신청을 요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원 금액

양육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근로자가 사용한 양육휴직 등의 개월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양육휴직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 이후 양육휴직 기간 동안은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총액은 최대 870만원입니다. 양육휴직 만 12개월을 초과한 자녀를 둔 경우, 양육휴직 기간 동안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매년 총액은 최대 36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매년 총액은 최대 36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차례 용인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매년 총액은 최대 480만원입니다.

양육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문의

양육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의 연락처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이상으로 양육휴직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구조화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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