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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한다면 잔여 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올까

상만두 2024. 4. 16.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한다면 잔여 실업급여는 언제 들어올까

저는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3차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조기재취업을 했습니다. 원래 실업급여는 180일간 나오나, 소정급여일수 12를 앞두고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반도 안 받은 시점에서 취업을 한 뒤에, 1년 동안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구직급여일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남은 실업급여 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180일 내내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뒤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 빠르게 취업하면 남은 돈 줄게 해서 나온 제도인 듯합니다.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한다면 잔여

권고 퇴직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직접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권고사직이어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아래와 같은 중요한 잘못에 해당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을 결정내리는 요인

실업급여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급여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9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2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5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령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과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농림어민 무료도우미 무기계약교육직 무기계약공무원 무기계약군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해고 등 자기 과실로 인한 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고 구직활동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최초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간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 하시기바랍니다. 1.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2,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수료증 발급 필수 3.근처 거주지 관할 소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필수 4.구직 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의 금액은 월간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월간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최저한도는 최저임금의 90이고, 최고한도는 월간 평균임금의 66입니다. 예를 들어, 월간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한도가 2023년 기준으로 1,512,5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한도인 1,512,500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월간 평균임금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2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최고한도가 2023년 기준으로 2,400,000원이므로,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한도인 2,400,000원을 받게 됩니다.

통근 곤란

막연히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직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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