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는 방법,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제 혜택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중도해지시 세금공제 받은 부분과 기타소득세 16.5 등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등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세금공제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해지시 과세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정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과 불확실 자산 투자 비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통칭하여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고 금리에 따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 ETF 및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형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등락에 따른 성과에 따라 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장기간 가입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해지하면 보험유지를 위한 사업비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예금,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불확실 자산 편입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는 30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점 세액공제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합해서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세금공제 혜택은 최대 9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세금공제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예금 계좌에만 900만원 넣었으면 300만원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따라서 보통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예금 6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나눠 총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퇴직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되는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실적 배당 상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 가능하므로, 비교적 안정되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는 관리 수수료가 있으므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간의 IRP 수수료를 잘 비교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장점 과세이연
세액공제보다. 더 큰 장점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투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수익이 날 때가 아닌 연금을 수령할 때 낸다는 점이다과세이연.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ex. TIGER 미국SP500 거래를 통해 수익매매차익, 분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였을 경우, 운용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ZERO이며 연금 수령 시점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구체성 있는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ex. 연금소득세, 배당소득세 위 표는 24년부터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 점을 적용하였습니다.
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세금 과세제외신청
은행마다. 시스템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입했던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기 전에 과세제외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소득세금공제 한도 내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되지만 만약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과세제외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제외신청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금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상단에 있는 발급번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금공제 받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금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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